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열린 ‘친박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 겸 ‘박사모’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정 사무총장에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지난 3월 10일 당시 헌재가 위치한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참가자 30명이 다쳤고 경찰관 15명이 다쳤다.
경찰은 또 그날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시위자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경찰서 출석한 박사모 회장
12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광용(오른쪽 두번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정 총장은 지난 3월 10일 당시 헌재가 위치한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참가자 30명이 다쳤고 경찰관 15명이 다쳤다.
경찰은 또 그날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시위자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