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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전 1위도 탈락시켜…‘볼링 대통령’ 구속 기소

국가대표 선발전 1위도 탈락시켜…‘볼링 대통령’ 구속 기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5-22 15:17
업데이트 2017-05-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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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를 탈락하게 하고 다른 선수를 출전시키는 등 ‘선발비리’를 벌인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구속됐다.

당시 1,3위로 뽑혔던 선수는 이후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해 국제대회에 한 차례도 나가지 못하는 한편 7,8위에서 5,6위로 올라간 선수들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군면제, 연금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대표 선발전 1위도 탈락시켜’볼링 대통령’ 구속 기소
국가대표 선발전 1위도 탈락시켜’볼링 대통령’ 구속 기소 사진=YTN 캡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를 뽑는 평가전에서 선수 2명을 출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2명의 선수를 출전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 강모(6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2∼5월 같은해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평가전에서 선수들의 보고서를 조작해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제출해 이들을 출전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전(70점) 점수와 지도자(30점) 점수를 합산해 총 6명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절차에서 강씨가 1,3위로 뽑힌 선수들에게 지도자 점수를 0점을 부여해 이들 선수는 7,8위로 떨어졌고, 대신 7,8위였던 선수 2명이 5,6위로 선발됐다.

강씨는 이에 대해 “당시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또 선수들의 이적까지 좌우하며 실업팀 감독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볼링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볼링계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실업팀의 청탁을 받아 강제로 이적할 팀을 지정해 줬다.

선수들에게 지급된 스카우트비를 가로채는 등 선수·선수 부모·실업팀 감독들 8명으로부터 485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국가대표 감독직을 떠난 뒤에도 그의 횡포는 계속됐다. 강씨는 2012년부터 2016년에도 선수, 실업팀 감독, 선수 부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없는데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24명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이달 19일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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