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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하루 쉬겠다’ 말에 폭행한 갑질 조합장, 재판 받는다

‘주말 하루 쉬겠다’ 말에 폭행한 갑질 조합장, 재판 받는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23 14:35
업데이트 2017-05-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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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갑질 조합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65)씨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A 조합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된 피의자의 경우 별도의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어 공개된 공판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고성에서 열린 강원 축산경진대회 참석해 술에 만취한 A 조합장은 직원 B씨가 운전하는 관용차 뒷좌석에서 B씨에게 20여분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주말에 하루 쉬겠다’는 B씨의 요구에 B씨가 앉은 운전석을 수차례 발로 차고,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농협중앙회는 ‘갑질’ 횡포라는 비난이 일자 A 조합장에게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조합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의 재심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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