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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매일 재판해야” vs 박근혜 변호인 “부당하다”

검찰 “매일 재판해야” vs 박근혜 변호인 “부당하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3 15:12
업데이트 2017-05-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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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 당분간 주 2~3회로 공판 열기로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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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많을 뿐더러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매일 재판을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선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주일 안에 공판기일을 잡아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이 많고 모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도 다양하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이에 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해 기록 파악이 끝난 상태”라면서 ‘매일 재판’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사건은 기록만 12만 쪽이 넘고, 변호인단이 사건을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 등을 고려해 향후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분량이 많아 매주 4차례 재판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기록 파악을 위해 당분간은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짜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주 2∼3회 정도로 하되 4차례 재판까지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9∼30일 연달아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변호인을 접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인단의 요청과 관련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시간 외에도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최씨는 지난해 10월 체포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나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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