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자상가 상점에 있는 TV스크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열렸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서울 용산전자 상점에 있는 TV스크린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