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오늘부터 된다”는 내용의 가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객들에게 20%의 요금 할인을 해줬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26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20% 요금할인 제도의 취지다.
고객이 신청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나 2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소비자가 20% 요금할인을 받지는 못한다. 과거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는 2년 이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 지원금도 받고 요금할인까지 받으면 중복할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모바일 메신저로 확산됐었다. 당시에는 특정 정치인의 성과인 것처럼 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급돼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문재인 대통령 공약”…‘가짜 정보’ 확산
출처=소셜미디어 화면 캡처
하지만 26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20% 요금할인 제도의 취지다.
고객이 신청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나 2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소비자가 20% 요금할인을 받지는 못한다. 과거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는 2년 이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 지원금도 받고 요금할인까지 받으면 중복할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모바일 메신저로 확산됐었다. 당시에는 특정 정치인의 성과인 것처럼 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급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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