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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 결국 파산… 언제 멈출지 모른다

의정부 경전철 결국 파산… 언제 멈출지 모른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5-26 22:38
업데이트 2017-05-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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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4년 10개월만에 적자 3676억원

운행 계속… 운영비 갈등 땐 파행 가능성
市 재정 악화로 당분간 새 사업 못할 듯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심각한 재정난 끝에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산했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측의 협약에 따라 운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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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경전철이 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처음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이날 법원의 파산 선고로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연합뉴스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경전철이 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처음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이날 법원의 파산 선고로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부장 심태규)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파산신청을 한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르렀다. 승객 수요가 예상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은 하루 7만 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개통 한 달간 하루 최대 이용객은 1만 5000명 수준에 그쳤다. 평일에는 1만 2000명 안팎에 불과했다. 예상치의 29%에도 못 미쳤다.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해 앞으로도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시행사인 GS건설 컨소시엄 측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과 자본잠식까지 고려하면 경전철 사업으로 발생한 적자는 사실상 4000억원 수준이라는 추산도 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국민은행 등 의정부경전철의 채권자와 GS건설 등 이해관계인들이 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인들의 권리까지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말을 시한으로 파산에 반대하는 시와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경전철 측에 조율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세 차례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충정의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파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은 계속 운행되겠지만 운영비 산정을 놓고 양측에 이견이 생기면 언제든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운영비는 경전철 측과 의정부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구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운행 기간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파산관재인이 협의해 결정된다. 의정부시는 또 계약 해지 지급금을 경전철 측에 줘야 하므로 시 재정이 크게 악화돼 신규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할 처지가 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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