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액만을 보상하게 해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액만을 보상하게 해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2017-05-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