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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가벼운 입, 무거운 벌… 미공개 정보는 흔적을 남긴다

[경제 블로그] 가벼운 입, 무거운 벌… 미공개 정보는 흔적을 남긴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5-28 17:48
업데이트 2017-05-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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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출처 알고 투자했다면 불법

손실 회피액 최대 1.5배 과징금
불법 정보 퍼뜨리면 10% 가중


‘건너 건너 들은 이야기까지 거액의 과징금을 매긴다던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위험을 회피한 투자자 14명에게 최근 총 24억원대의 과징금이 내려지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나돌고 있습니다. 주식 좀 한다는 ‘선수’들에겐 텔레그램부터 유선 전화까지 “너만 알아” 하는 식으로 돌고 도는 정보가 하루 수십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칫 자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계산법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우선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려 했거나 회피하려 한 금액의 최대 1.5배까지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또 A가 받은 불법 정보를 다시 여러 사람(B와 C)에게 전달해 각각 이들이 이득을 취했다면 해당 금액의 10%(B와 C가 이익을 취하려 했던 금액)가 A에게 가중됩니다. 결국 입이 쌀수록 벌금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벌금을 매기는 기준도 엄격합니다. 호재인 정보로 이익을 보려 했다면 실제 불법행위를 한 뒤 주가가 최고가까지 올라갔을 때를, 손실을 회피하려 했다면 사건 이후 주가가 최저가까지 내려갔을 때를 각각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그 사이 다른 변수가 섞여 주가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니 뭉뚱그려 처벌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과징금을 받은 사람은 모두 “실제 이익보다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선처를 호소한다고 하네요.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불법 정보일까요. 기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람이 정보의 원래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립니다. 정보가 믿을 만한 내부직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투자했다면 이는 분명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소 애매해 보이긴 하지만 금융위원회 실무자들은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딱 보면 안다”고 입을 모읍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찌라시 등을 믿고 전 재산을 걸거나 사돈에 팔촌까지 돈을 빌려 베팅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확실한 내부정보라는 확신이 들수록 ‘몰빵’ 투자를 하기 마련이라 투자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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