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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4차 산업혁명과 법제개혁/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금요 포커스] 4차 산업혁명과 법제개혁/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입력 2017-06-01 23:02
업데이트 2017-06-0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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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다. 세계 각국은 관련 핵심기술을 선점하는 등 발 빠르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정보기술(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을 대선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대폭의 규제개혁을 약속하였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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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맞이하려면 정부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입이 아닌 촉진과 지원을, 지시가 아닌 자율과 협조를 근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를 개혁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개혁과 법제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규제개혁과 법제개혁의 성공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네거티브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네거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단순히 규제방식만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이에 앞서 규제에 대한 재평가와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허가할 수 있다고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령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허가해 주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열거된 허가항목에 ‘법령의 목적에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요건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집행할 땐 종전의 포지티브 방식과 차이가 없게 된다.

둘째 ‘규제를 정교화’해야 한다. 선진국에도 규제는 존재하고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도 많다.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은 강한 규제 자체가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과 비합리성인 경우가 많다. 규제의 정교화를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IT 기술이 융합된 친환경 전기자동차나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을 자전거도로나 공원 또는 인도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호주 퀸즐랜드의 경우와 같이 속도제한을 통해 안전장치를 확보하면서 일정한 지역에서 탈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규제의 정교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기술발전 속도도 빨라진다.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에 대해 입법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업체의 자율규제에 우선 맡겨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사업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면 규제를 일시 정지하고 모래밭처럼 뛰어놀 수 있게 한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착한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규제를 철폐할 것이 아니라 근로환경 보장, 안전 확보,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을 위해 착한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늘 주장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규제기관의 양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권한과 조직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양보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양보는 생존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작은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 정부에서는 구호가 아닌 진정한 규제개혁과 법제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7-06-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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