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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틸리케 경질에도 잔여 연봉 15억여원 전액 지급

슈틸리케 경질에도 잔여 연봉 15억여원 전액 지급

입력 2017-06-15 15:15
업데이트 2017-06-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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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계약 기간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까지’

울리 슈틸리케(63) 축구대표팀 감독이 ‘도하 참사’ 여파로 경질되면서 잔여 연봉 지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술위원회 회의를 열고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했다.

이에 따라 슈틸리케 감독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게 됐다.

성적 부진에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하는 것이지만 계약상 슈틸리케 감독의 12개월여분 연봉은 고스란히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슈틸리케 감독의 계약 기간은 ‘러시아월드컵 본선까지’다. 단서에 ‘아시아 예선 탈락 시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을 넣어놨다.

현재 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대로라면 슈틸리케 감독에게 러시아월드컵 본선(내년 6월14일∼7월15일)까지 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슈틸리케 감독의 연봉은 축구협회와 감독 본인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15억원에서 18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의 4강 신화 창조에 앞장섰던 거스 히딩크 전 대표팀 감독의 연봉은 12억원이었다.

축구협회는 종전에도 감독을 경질했을 때 잔여 연봉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행을 이뤄냈음에도 성적 부진으로 2005년 8월 경질됐던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은 월드컵 본선시까지 잔여 연봉을 전액 받았다.

조광래 전 감독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 5차전 레바논 원정에서 1-2로 패한 2011년 11월에 경질된 후 축구협회가 남은 계약기간 7개월분의 월급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 끝에 받아낸 적이 있다.

슈틸리케 감독도 성적 부진으로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지만 15억원에서 18억원 수준의 12개월 치 잔여 연봉을 챙겨 독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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