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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남기 병사 고집한 ‘백선하 의혹’ 반드시 밝혀야

[사설] 백남기 병사 고집한 ‘백선하 의혹’ 반드시 밝혀야

입력 2017-06-16 22:48
업데이트 2017-06-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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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백씨가 쓰러진 지 1년 7개월 만이다. 서울대병원도 그제 백씨 사망진단서를 기존의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라 외인사가 적절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것이다. 사망자의 사인을 변경한 것은 병원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백씨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고 300여일 만인 지난해 9월 사망했다.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서울대 의과대 재학생과 동문들은 성명을 통해 ‘백씨의 사인은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고 주장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전문가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과학적이거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 보직해임됐지만 여전히 병사를 고집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가 병원 측의 수정권고를 수용했다고 한다. 도제식 문화가 강한 의료계에 지도 교수에게 반하는 결정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백씨의 병사 사망진단서는 당시에도 의혹이 많았다. 응급실에 실려온 백씨는 이미 소생이 어렵고 사망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증언도 많다. 등산복 차림의 백 교수가 갑자기 수술을 결정해 집도한 것이나 가족의 반대를 무릅쓴 장기간의 연명 의료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혜화경찰서가 서울대병원장을 통해 백 교수를 최종 주치의로 결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인 서창석 병원장이 치료 과정과 진료 기록 및 상황을 청와대에 수십 차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와 가족의 동의 없이 관련 기록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백씨의 사망 원인이 바뀌었고 경찰이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해서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검찰의 관련 수사가 1년 반이 넘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의사의 사망 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외압의 존재 여부는 물론 당시 청와대와 서울대병원 수뇌부와의 부적절한 커넥션 등이 있었는지도 속시원하게 밝혀내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해결의 출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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