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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유지”… 전교조 법외노조 딜레마

“철회” “유지”… 전교조 법외노조 딜레마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6-19 22:38
업데이트 2017-06-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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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닷새간 삼보일배 농성 “새 정부가 즉각 해결 나서야”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부터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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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를” 삼보일배
“법외노조 철회를” 삼보일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요구한 전교조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법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섣불리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딜레마에 고심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삼거리에서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 교직원은 교육부에 의해 지난해 해고됐거나 올해 7월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자 9명이 포함돼 있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하자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이 노조 전임을 맡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금지했고 휴직한 전임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조합원 김동국(50)씨는 “지난해 34명이 해직됐고 올해 7월 16명이 추가 해직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입법부나 사법부에 미루지 말고 즉각 해결해 교육계에 불필요한 갈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2013년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5월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보자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에 잘못된 것이 없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는 의미다. 보수진영에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데 전교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새 정부는 아직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뒤엎는 게 아니고 지난 정권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새 정권이 바로잡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지난 정권에서 4년간 탄압을 받은 만큼 행정부가 긴급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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