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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케이블카 허가 전 구매계약부터 한 양양군

[사설] 케이블카 허가 전 구매계약부터 한 양양군

입력 2017-06-20 23:26
업데이트 2017-06-2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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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극심한 찬반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다시 논란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문화재위는 양양군이 제출한 문화재 현상 변경안을 환경과 동식물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부결시켰다. 문화재위 결정을 중앙행심위가 이렇듯 간단하게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어설픈 구조부터가 우선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발굴 현장을 비롯한 모든 문화재의 보존 여부는 문화재위가 아니라 중앙행심위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꼴이나 다름없어진다. 중앙행심위가 모든 인허가의 ‘해결사’로 나서는 불합리는 중앙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인허가 행정에서 노출된 제도적 모순은 그렇다 해도 양양군의 자세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감사원은 지역 시민단체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그제 내놓았다. 감사 결과 양양군수는 지난해 3월 행정자치부와 문화재청의 투자심사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받지도 않고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케이블카 설비 구매 계약을 맺었다. 양양군은 선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각각 행자부와 문화재청에 심사를 의뢰하거나 현상 변경을 신청했다고 한다. 중앙행심위의 ‘번복’이 없었다면 36억 2000만원 남짓한 예산은 그대로 날릴 판이었다. 자기 집안일이었다면 허가도 밟지 않고 대금부터 치렀을지 양양군수에게 묻고 싶다. 감사원도 절차를 무시한 자의적 행정을 ‘행자부 장관의 양양군수에 대한 주의촉구’ 요구로 마무리한다면 재발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색 약수터를 지나는 한계령 길은 오랫동안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심 도로의 하나였다. 2006년 미시령터널이 뚫리면서 통행량이 크게 줄었고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한계령길이 ‘잊힌 길’이 될 것이라는 지역의 위기감을 모르지 않는다. 오색 케이블카도 그런 절박함에서 추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럴수록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행위는 최대한 투명하게 해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당장 환경단체들이 케이블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를 다시 제공하지 않았나. 주민들도 양양군의 잘못된 행정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017-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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