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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늘 첫 선고…‘정유라 학사 비리’부터 심판

최순실 오늘 첫 선고…‘정유라 학사 비리’부터 심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3 09:25
업데이트 2017-06-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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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61)에게 23일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나선 후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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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는 최순실
마스크 쓰는 최순실 최순실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55·구속) 전 총장, 남궁곤(56·구속) 전 입학처장 등 ‘정유라 이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면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최씨에게 구형한 날은 공교롭게도 정씨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날이다. 최 전 총장에게는 자신의 후임자인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한 날이기도 하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그의 딸 정유라(21)씨를 두둔했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고 SK에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의 사건을 심리한다.

또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열고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을 열고 김신 삼성물산 사장, 노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 관계자의 증언을 듣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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