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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1심 징역 3년 6개월

현기환, 1심 징역 3년 6개월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6-23 22:42
업데이트 2017-06-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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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심현욱)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 73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정치자금법 위반 금액도 매우 커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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