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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엔 안팔아’ 美웨딩케이크 사건, 대법원서 다룬다

‘동성커플엔 안팔아’ 美웨딩케이크 사건, 대법원서 다룬다

입력 2017-06-27 14:25
업데이트 2017-06-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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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주문 거절했다 소송…“종교·표현의 자유” vs “차별”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제과점 주인은 동성 부부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가.

동성 결혼을 둘러싸고 몇 년간 이어진 법률 공방이 웨딩케이크 주문 거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겨갔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가 콜로라도주에서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잭 필립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 커플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콜로라도에서 축하파티를 하기 위해 필립스가 운영하는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에 케이크 제작을 주문했다.

그러나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 부부를 위한 케이크는 만들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크레이그 커플은 그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는 동성 커플에게 웨딩케이크를 만들어주는 것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와 ‘예술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콜로라도주 1심 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차별금지법 아래서 동성 부부에 대한 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며 크레이그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필립스가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2015년에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필립스에게 동성결혼 반대를 포함, 종교적 신념을 지킬 자유는 있다면서도 “누군가에게 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억지로 공개지지 의사를 꼭 밝히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서 성적 취향을 근거로 고객을 임의로 골라 대응하는 것은 안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대법원 판결이 이른바 ‘문화 전쟁’에서 뜨거운 논쟁을 재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멀린스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 소송은 케이크 그 이상의 것”이라며 “업체는 동성애자의 존재와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동성 부부에게 서비스를 거부한 업체를 둘러싼 유사한 소송이 잇따랐다.

2013년에는 오리건 주의 한 제과점이 동성 결혼식에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가 2년 후 법원에서 13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멕시코주에서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 사진 촬영주문을 거부한 사진작가가 2012년 인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이 작가는 상고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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