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폭 최소 2.3→2.5m…기계식 주차 안전검사도 규정
새로 짓는 건물과 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넓어져 옆 차의 문을 찍는 ‘문 콕’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9일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는 일반형의 경우 2.3m(폭)×5m(길이)에서 2.5×5m로, 확장형은 2.5×5.1m에서 2.6×5.2m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신축 시설물에 적용되는데 시행일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설물에서 주차단위구획 크기의 최소 단위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최근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늘고 문 찍힘에 따른 주차 갈등이 계속 발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문 콕’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200건에서 지난해 약 3400건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공사 추가 비용은 아파트 가구당 약 240만원, 일반 건물 주차장은 1㎡당 약 18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3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