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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사청문회 유감/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인사청문회 유감/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7-06-29 17:58
업데이트 2017-06-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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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 50일이 지나도록 국무위원 17명 중 7명만 임명됐을 뿐이고 교육, 국방, 노동 분야의 내정자가 청문회 부적격 의견이 나오거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다. 국정 농단과 대통령 파면의 비상시국 아래에서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정부이기에 조속히 정부 조직을 완성하고 국정의 정상 운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바람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참으로 인사청문회에 많은 유감이 서린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첫 번째 유감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청문 대상자가 비리 논란으로 소란스럽다는 것이다. 청문 대상자는 한결같이 갖가지 비리에 연루되거나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돼도 부적격 의견이 제시됐으며 적지 않은 수가 낙마하기까지 했다. SBS의 ‘마부작침’ 분석에 따르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없거나 부적격 의견 제시에도 임명이 강행된 인사의 비율은 이명박 정부 44.2%(113명 중 50명), 박근혜 정부 41.4%(91명 중 41명), 문재인 정부 27.3%(11명 중 3명), 노무현 정부 12.3%(81명 중 10명)였다. 역대 정권의 낙마율은 박근혜 정부 10.1%(10명), 문재인 정부 9.1%(1명), 이명박 정부 8.8%(10명), 노무현 정부 3.7%(3명)였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1차 내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남은 임기 동안 이뤄질 인사에 따라 논란 인사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진보 정권의 인사는 보수 정권보다는 훨씬 더 청렴하리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상당수의 인사가 도덕성 시비에 걸려들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어긋나는 인사가 내정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일부 내정자의 경우 음주운전 경력이 추가돼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까지 비판 대상에 올라 있다.

두 번째 유감은 여야는 정당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파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청문회에서의 공수 역할이 나뉜다는 것이다. 인사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격의 전략을 어김없이 구사한다. 여야는 창과 방패의 역할론에 묻혀 합리적인 검증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여당은 낯부끄러울 정도로 내정자를 두둔하고 야당은 전리품을 상대하듯 내정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무참하게 짓밟기도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당은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을 강화하느라, 야당은 정부 흠집을 내느라 여념이 없다.

세 번째 유감은 현역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 불패 신화다. 그동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28번의 청문회와 25명의 후보자가 모두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4명의 국회의원이 별 탈 없이 입각했다. 국회의원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검증을 받았다고 하나 선거 때 검증을 인사청문회의 ‘송곳’ 검증에 비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같은 수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집단이기주의가 발현되는 것을 보기도 한다. 사실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 장관이 되고자 줄서기식 행태를 보인다면 여당은 정부의 시녀 역할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유감이 유감만으로 끝나면 발전이 없다. 인사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존치 이유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 폐해를 방지하고자 국회에서 검증을 함으로써 고위직 인사의 자격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인사청문회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자못 크다.

또한 고위 공직을 하려는 정치 엘리트에게도 도덕적 규범과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기능을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백리를 골동품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한탄을 하기보다 국민이 모두 청백리 자격을 갖춰야겠다는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2017-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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