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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재협상 아닌 수정…우리 입장 당당히 개진”

산업부 “한미 FTA, 재협상 아닌 수정…우리 입장 당당히 개진”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13 10:10
업데이트 2017-07-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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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 조속한 시일에 미 무역대표부(USTR)와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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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 개시
미국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간) 한미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사진=USTR 홈페이지 캡처
산업부는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12일(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한국에 한미 FTA 협정 운영상황 검토를 위한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심각한 대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며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서한은 주미한국대사관을 경유해 산업부에 접수됐다.

산업부는 “미국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황”이라며 “미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협정상 한국이 반드시 미국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공동위에서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국장은 “한국은 개정에 합의한 바 없고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적자 감축 방안 등에 대해 공동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특별공동위 개최는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으며 거절 의사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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