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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저격수’ 김상조, 이재용 측과 설전…“사회적 정당성까지 인정 받아야”

‘삼성 저격수’ 김상조, 이재용 측과 설전…“사회적 정당성까지 인정 받아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7-14 21:30
업데이트 2017-07-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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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측 변호인단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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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저격수’와 이재용 부회장
’삼성 저격수’와 이재용 부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사진)이 14일 오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늘 제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김 위원장을 오후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 증인으로서 삼성그룹 경영 관련 쟁점들을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증언했다.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진술하자 삼성 변호인단이 “금융지주회사가 없어도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삼성은 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 부회장이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청탁의 계기로 의심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정당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변호인단과 ‘난상토론’ 방식으로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결과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이 1개월쯤 지나 최대 3000억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주가는 중요하고 대표적인 성과 지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3∼5년에 걸친 장기간의 수익률을 봐야 하는 것이지 며칠 사이 수익률을 보고 (투자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특검팀의) 주장이 있는데, 논란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정한 비율을 바꾼다면 제일모직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게 경영 판단의 책임이 되는 문제”라며 “부당한 로비가 있었는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이라면 (합병 비율을)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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