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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소주병 던진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 공무원 직위 해제

회식자리서 소주병 던진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 공무원 직위 해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17 15:56
업데이트 2017-07-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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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 술을 강요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강원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강원도교육청은 부서 회식자리에서 소주병 등을 던진 A 예산과장에 대해 품위 유지위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하고, 인사 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으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가 예상된다.
강원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도 교육청 자체 조사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 5월 22일 부서 2차 회식자리에서 물컵을 던진 데 이어 소주병을 바닥에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회식자리에 있었던 여직원은 A 과장이 부서장 내신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지난달 5일 인사담당자를 찾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도 교육청은 피해 직원을 다른 기관으로 인사를 냈다.

도 교육청은 “A 과장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당시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술병을 던진 게 맞다”며 “부서장 내신처럼 하위직에 불리한 인사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성명을 통해 A 과장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강요하고, 같은 과 여성 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그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 여직원이 총무과 인사고충 담당자에게 그러한 비인권적인 폭력 행위를 알렸으나 총무과장과 감사관은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할 뿐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 게시판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조직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 때 내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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