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원가 조작·일감 몰아주기 하성용 사장 개입·뒷거래 의혹
장명진 방사청장 ‘묵인’ 등 수사… 檢, ‘사정수사’ 해석엔 부담감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부실 개발 및 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통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구조적인 방위산업(방산) 비리부터 기관별 수장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화제를 모았던 장명진(오른쪽) 방위사업청장과 하성용(왼쪽)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동시에 수사 사정권에 들며, 이번 수사를 ‘사정수사’로 보는 데 대한 검찰 일각의 부담감도 감지됐다.
T사 이전 KAI에 항공기 센서장비 등을 납품하던 기존 협력업체 W사는 T사로의 인력 유출, KAI와의 거래 중단 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당했고 코스닥 상장폐지, 부도 수순을 밟았다. 검찰은 T사로의 KAI 일감 몰아주기에 하 사장이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당시 W사가 경영자 배임 혐의 등에 휘말리며 좌초했고, 이에 따라 W사의 기술 직원들이 T사를 설립한 뒤 조 대표를 영입해 KAI와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키웠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KAI가 수리온 등 주력 제품 원가를 부풀렸고 방사청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도왔다는 의혹, KAI 인사운영팀 소속으로 외부 용역 계약을 담당하던 S씨가 2007~2015년 처남 명의 설계 용역업체와 거래하며 용역비 단가를 부풀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역시 수장들에 대한 수사가 종착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원가나 용역 단가를 부풀리는 비리가 방사청과 KAI 내부에서 ‘윗선’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감행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검찰은 하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날 감사원은 수리온의 결빙 성능 개선이 미뤄지는 동안의 지체상금(배상금)으로 약 4571억원을 부과하기 어렵게 됐다며 장 청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