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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 많고 탈 많은 ‘금고은행’ 쟁탈전

[단독] 말 많고 탈 많은 ‘금고은행’ 쟁탈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7-18 00:34
업데이트 2017-07-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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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지자체 연내 금고계약 만료… 5대 은행 4년간 7800억원 출연

‘고객예금을 영업에 활용’ 논란… 금품 거래·리베이트 수사받기도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병원 등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5대 은행이 해당 기관에 최근 4년여간 출연하거나 기부한 액수가 모두 78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1594억원에서 지난해 2095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고객 수십 만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영업 혈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올해 말까지 54개 지자체가 금고 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고객 예금을 활용하는 만큼 지나친 출혈경쟁이나 고액 리베이트 과정에서 위법적인 활동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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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금고은행 선정된 5대 은행의 출연금 및 금고계약 현황’에 따르면 은행들이 ‘주거래 협약’을 따낸 지자체 등에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4년여간 낸 출연금과 기부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신한, KEB하나, KB국민, NH농협 5대 은행이 낸 금액은 2013년 1594억원, 2014년 1695억원, 2015년 1815억원, 2016년 2095억원, 2017년 2월 현재 567억원이다. 금고은행이란 은행이 정부 부처, 지자체, 대학, 병원 등 각종 기관의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는 것이다. 선정되면 해당 기관의 거액 기금을 예치받고 세입·세출 업무를 맡으며 월급통장을 통해 기관 종사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금고 유치는 기업의 자율 경영 사항이지만 우려도 적잖다. 5대 은행이 연간 최대 2000억원 안팎을 쏟아붓는 만큼 “순수한 기부금이 아니라 영업을 위해 고객 돈을 부적절한 관행으로 이용하는 리베이트”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지자체 등의 금고 교체 시기마다 벌어지는 ‘금고 쟁탈전’은 적잖은 위법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10월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시금고 선정을 위해 지자체장 후원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신한은행 본점 기관고객부와 전 인천시 생활체육협회장 A씨 사무실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은행권 기관영업 전쟁은 하반기 들어 더 불꽃 튈 전망이다. 올 12월 31일 시도 금고 계약이 종료되는 지자체(광역·기초단체)만 총 54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사가 실적에 급급해 사회공헌활동이나 기관 후원이라는 명목 아래 과도한 리베이트를 주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 당국 역시 위법적 거래는 지양하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7-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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