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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주 80% 이상이 ‘호주 최저임금 18.29달러’ 안 지켜

한인 업주 80% 이상이 ‘호주 최저임금 18.29달러’ 안 지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7-18 11:08
업데이트 2017-07-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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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의 주요 한인 생활정보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한인 업주 80% 이상이 호주 당국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이달 1일부터 17.70 호주달러에서 59센트(3.3%) 올라 18.29 호주달러(약 1만 6182원)가 됐다.

한인 업주 80%↑ 호주 최저임금 18.29$(약 1만 6182원) 안 지켜
한인 업주 80%↑ 호주 최저임금 18.29$(약 1만 6182원) 안 지켜 호주 시드니의 주요 한인 생활정보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한인 업주 80% 이상이 호주 당국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7.70 호주달러에서 59센트(3.3%) 올라 18.29 호주달러(약 1만6182원)가 됐다. 자료=픽사베이
시드니를 주도로 하는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주요 노조단체인 ‘유니언스 NSW’(Unions NSW)는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로 각각 운영되는 생활정보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내 모두 200개의 구인광고를 분석한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사이트의 구인광고 72개 중 84%가 법정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광고에 제시된 시간당 평균 임금은 15.75 호주달러(약 1만 3935원)였으며, 법정임금 이하로 제시된 임금의 평균은 14.61 호주달러(약 1만 2926원)였다. 호주 최저임금에 비해 구인광고에 제시된 평균임금은 2.54 호주달러(약 2249원) 적었으며, 법정임금 이하로 제시된 평균임금은 3.68 호주달러(약 3255원) 적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3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지난해 조사 때는 74%, 올해에는 83%가 법정임금 이하를 제시해 작년에 비해 법정임금 미준수 업주가 늘어났다.

보고서는 이주자에 대한 광범위한 임금 착취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구인광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요식업에서는 사태가 더욱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마크 모리 ‘유니언스 NSW’ 사무국장은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에서 “합당한 임금보다는 소속 커뮤니티에서 임의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비즈니스 형태였다”면서 “이는 임금을 제대로 주는 업주에게 피해를 주며 그들에게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여권이나 민족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며, 모든 사람은 호주 기준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어 구인관고 사이트 조사에 참여한 앤젤라는 “일부는 ‘당신이 한국에서 일하면 약 5달러를 벌지만 나는 그것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호주 ABC 방송에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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