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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협력社 손실 1000억 3개월 나눠 지급”

“신고리 협력社 손실 1000억 3개월 나눠 지급”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7-18 23:34
업데이트 2017-07-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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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비상임이사들 영구중단 반대 많아
상경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손실 비용 1000억원을 공론화 기간인 세 달 동안 매달 나눠서 지급한다. 한수원 노조는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이채익 의원이 공개한 ‘7월 14일 한수원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협력사 손실비용) 1000억원 집행은 언제하는 것이냐”는 A이사의 질문에 한수원 사업 분야 실무를 책임진 B이사는 “계약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건설시공현장 공사의 경우 매달 공정에 따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는 비상임이사들을 중심으로 영구중단에는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비상임이사 C씨는 “영구중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자”고 촉구했고 다른 비상임이사들도 “그렇게 하자”고 가세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한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경주지방법원에 19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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