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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단속 피해 도망친 ‘난폭 운전자’…8분 동안 ‘벌점 325점’

강남서 단속 피해 도망친 ‘난폭 운전자’…8분 동안 ‘벌점 325점’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19 14:40
업데이트 2017-07-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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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중앙선 침범 후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모두 16번의 교통법규를 더 어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속 피해 8분동안 도주극 벌인 운전자를 추격 끝에 검거하는 모습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단속 피해 8분동안 도주극 벌인 운전자를 추격 끝에 검거하는 모습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오전 2시 58분 김씨는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빌린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때 경찰을 피해 8분간 5.8㎞를 달아나면서 교통법규를 16차례 어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도주하면서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00㎞가 넘는 과속운전을 했다. 급히 유턴하다 손님을 태운 택시를 위협하기도 했다.

도주 약 8분 만인 오전 3시 6분 김씨는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순찰차에 포위됐다. 이때 또다시 달아나려고 후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14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8분 동안 김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받은 벌점을 합산하면 325점에 달한다. 누적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단속을 피해 16번이나 교통법규를 어겨가며 도주한 김모(41)씨의 이동 경로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경찰 단속을 피해 16번이나 교통법규를 어겨가며 도주한 김모(41)씨의 이동 경로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김씨는 “이미 벌점이 15점이 있어서 이번에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 같아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중앙선 침범으로는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이 40점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김씨가 ‘콜뛰기’로 불리는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과거 렌터카로 불법 영업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기사들은 손님을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데려다주려 하다 보니 난폭운전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콜뛰기 근절을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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