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혼부부 주택대출, 한도 높이고 이율 낮춘다

신혼부부 주택대출, 한도 높이고 이율 낮춘다

입력 2017-07-19 14:05
업데이트 2017-07-19 14: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혁신도시 시즌2·도시재생 뉴딜 본격 시동

내년에 신혼부부를 위해 한도는 높이고 이율은 낮추는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 중인 혁신도시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재생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와 같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지방 균형발전 방안이 담겼다.

◇ 신혼부부 대출 혜택 더 늘린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버팀목(전세), 디딤돌(주택구입)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지금보다 높이고 이자율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도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대출 금리는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 1.6~2.2%로, 3% 후반대인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버팀목 대출의 한도는 수도권은 1억4천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버팀목 대출보다는 우대금리 수준이 높지 않아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2.05~2.95% 수준이며 한도는 지역에 관계없이 2억원이다.

신혼부부 대출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3개월 전부터 결혼 후 5년까지다.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최대 월 10만원씩 2년간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자금 마련이 필수적이어서 현재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연평균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이용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 제도가 도입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은 통합 관리된다.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차계획 갱신청구권 등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공임대 등 소형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혁신도시 시즌2·도시재생 뉴딜 차질없이 추진”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 10개 혁신도시를 발전시킨다는 ‘혁신도시 시즌2’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혁신도시의 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는 한편 입지규제 최소구역, 투자선도지구 등이 지정된다.

또 지방 10개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설치되고 신산업 테스트베드가 조성된다.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중 뉴딜 사업 추진방안과 부처협업을 위한 TF를 구축하는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100곳 이상 후보지를 선정해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사전기획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