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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문건’ 靑반납 인정…“재판과 무관하다 판단”

검찰 ‘국정원 댓글문건’ 靑반납 인정…“재판과 무관하다 판단”

입력 2017-07-19 16:39
업데이트 2017-07-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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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을 대량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청와대에 이첩했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실을 인정했다.

디도스 특검 재판과 관련되지 않아 반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지만, 당시 문건에 담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알고도 일부러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국정원 등의 청와대 보고문건 700여건을 수사자료나 재판증거로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에 반환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반환 경위를 파악한 결과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문건이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등을 수사한 디도스 특검은 활동을 종료하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국정원 등의 청와대 보고문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장악’ 보고서 등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내용이 대거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김 행정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문건 원본을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반납했다.

문건 내용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국정원의 국정 개입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는 원본을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이 청와대에 되돌려 준 이들 문건의 실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본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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