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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캐비닛 문건’ 관련자들 첫 조사…작성자 확인 나서

검찰 ‘靑캐비닛 문건’ 관련자들 첫 조사…작성자 확인 나서

입력 2017-07-19 17:08
업데이트 2017-07-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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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한 특수1부가 조사…우병우 재조사 가능성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전 정부 민정실 관계자들을 불러 캐비닛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 내용의 진위 등을 두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민정실 문건 사본 300여종을 인계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이들 문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겼다. 문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특수1부에 배당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문건이 재판에 증거자료로 사용되려면 원작성자가 임의로 만들거나 위·변조한 게 있는지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이어 작성자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적었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 단계를 넘어 증거로 채택되면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작성자 확인 작업에 대해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대략적인 (생산부서) 소재가 나와 있다 보니 작성자 확인이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건 수사가 속도를 내며 진척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으로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조사 가능성에 대해 “관련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캐비닛 문건의 존재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고 말해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300여종의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고 14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청와대는 이어 17일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추가 문건 1천361건의 사본을 특검에 인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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