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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고리 원전, 공기업 책무 다하라” 한수원 압박

한전 “신고리 원전, 공기업 책무 다하라” 한수원 압박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7-19 22:24
업데이트 2017-07-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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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의결 전 자문에 회신

한전 “대주주로 의견 밝혔을 뿐”…한수원 노조 ‘효력정지’ 소송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이사회 의결을 앞둔 한수원에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이사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공사 중단 의결 전인 지난 11일 한수원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전에 의견을 구했다. 한전은 조환익 사장 명의로 보낸 회신에서 “이사회 의결 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준수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일시중단 의결을 사실상 주문한 셈이다. 한전 측은 “대주주로서의 견해를 밝힌 것일 뿐 압력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또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공사 일시중단 협조요청 공문의 법적 효력을 법무법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에 문의했다. 이에 태평양 등은 “한수원은 에너지법에 따라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고,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결정은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공론화에 따라 영구중단이 결정될 경우 국가는 그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보상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건설을 중단하는 데 따른 한수원의 손해를 보전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울산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 시공사 등과 만나 이사회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검토 중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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