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제 브리핑] 공정위, 대금 후려친 화신 檢고발

[경제 브리핑] 공정위, 대금 후려친 화신 檢고발

입력 2017-07-19 22:24
업데이트 2017-07-19 23: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신에 대해 과징금 3억 9200만원과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 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결정된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상습 법 위반 업체가 아닌 하도급법 단순 위반 업체를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을의 갑질’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07-20 20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