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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전환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전환된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20 10:57
업데이트 2017-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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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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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 당사자인 공공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동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 당사자인 공공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동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 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655명 등 31만여명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조건을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정했고, 그 기준을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했다.

또 기간제는 되도록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파견·용역직 역시 노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전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무기계약직 21만 2000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단계로 이처럼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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