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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목포 택시기사 무기징역

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목포 택시기사 무기징역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20 14:12
업데이트 2017-07-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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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승객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강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사실상 납치해 유사강간하고 살해했다.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시켜줄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살기 위해 달아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유품을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전남 목포 하당동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는 인근 공터로 데려가 범행했다.

피해자 가족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다’고 연락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당일 밤 10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피해자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강씨의 택시를 특정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한 승객을 보고 12㎞ 떨어진 공단으로 이동했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 강하게 반항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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