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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리베이트 제공한 5개 신용카드사 입건

대학에 리베이트 제공한 5개 신용카드사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7-20 18:15
업데이트 2017-07-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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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특정 신용카드로만 등록금을 받아온 비밀이 풀렸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록금 결제용 카드로 선정해 준 대가로 대학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국내 대형 카드회사 5곳을 적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회사의 관련 업무 담당자 5명도 불구속 입건했으나, 학교 측은 받은 돈을 착복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 카드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108개 대학이 등록금을 자사 카드로 결제 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에 16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카드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받고, 나중에 등록금 결제 총액의 0.7~2% 상당을 기부금이나 학교발전기금, 홍보비 명목으로 대학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은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억 4000만원 까지 리베이트를 받았다.

대학과 신용카드사들의 뒷거래로 학생들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특정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2년 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사가 소규모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낮취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대형 가맹점에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 해에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는 대형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100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 대학도 대형가맹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은 위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카드사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자를 손쉽게 늘리고 등록금 결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어 이런 관행이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부와 금융감독원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대학 등록금을 여러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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