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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취임인터뷰 “김영란법 추석전 식사 3만원·선물 5만원에서 상향 추진”

김영록 취임인터뷰 “김영란법 추석전 식사 3만원·선물 5만원에서 상향 추진”

입력 2017-07-20 08:14
업데이트 2017-07-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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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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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영록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영록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7.20
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취임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사실이고 농축산물 수요 감소로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나 농식품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현행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법의 필요성이나 긍정적 영향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금품수수는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식사나 선물 허용 기준 등이 9년 전 공직자 윤리강령에 규정됐던 내용이어서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농축산물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농축산물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추석 전에 이른바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2월까지 실태 영향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 경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정)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공론화까지 거치면 내년 설에도 기준이 개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석 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가액 기준을 얼마로 상향할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현시점에서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10만원으로 돼 있는 경조사비 기준을 올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지만 청탁금지법 발효 뒤 판매량이 28%가량 감소한 화훼업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조화나 화환 비용은 경조사비와 별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평소 관심이 많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 당연히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 계속 유엔의 제재를 어기고 있어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도 “다만 대북 압박과는 별도로 대화나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적 지원 중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농업이라며 “농기자재 지원이나 산림 복구, 병충해 예방 등 농업 부문 교류 협력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단계에서 북한에 농업 교류를 제안하겠지만,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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