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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히로시마 활주로 사고’ 과징금 9억원·기장 자격취소

아시아나 ‘히로시마 활주로 사고’ 과징금 9억원·기장 자격취소

입력 2017-07-20 15:34
업데이트 2017-07-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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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대한항공 과징금 12억원, 제주항공 6억원, 티웨이 3억원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과징금 9억원과 기장의 조종사 자격 취소 등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위는 먼저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4월14일 인천발 히로시마행 A320기가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데 대해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항공기 기장에 대해서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소했고, 부기장은 자격증명 효력 정지 180일 처분을 했다.

심의위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5년 7월5일 괌 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에 대해 과징금 6억원을 처분하고, 기장 1명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3일, 다른 기장 1명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16일 괌을 떠나 김해로 가던 항공편이 괌 공항 이륙 후 상승 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비정상 운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과징금 6억원 처분과 기장 2명에게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작년 8월12일 대한항공 A330 항공기에 대해 국토부가 내린 정비개선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심의위 재심의에서는 제작사의 승인이 있었고 법규가 미비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하지 않았다.

티웨이항공은 2015년 5월 항공 관련 지침을 확인하지 않고 활주로 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했으며,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지상에서 200m를 이동해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기장과 부기장 모두 각각 15일 자격증명 효력이 정지됐다.

심의위는 또 티웨이가 2014년 7월 여객기 안에서 식사준비를 하다 국물을 흘려 비행기 부품에 고장이 났음에도 교체할 부품이 없다며 반납 예정인 부품을 재사용하고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데 대한 재심의에서 정비사 2명에게 모두 자격효력 정지 30일을 처분했다.

다만, 원안에서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 6천만원 처분은 취소했다.

심의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이 2015년 4월 조종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음에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재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조종사가 관제탑과 영어로 교신을 제대로 못 하면 전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한 차례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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