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부조직법 41일 만에 통과
여야가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이 확정됐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41일 만이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처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안전처 유리문이 굳게 닫힌 채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빠져나가는 모습. 안전처가 폐지되면서 행정자치부는 재난·안전 기능을 이관받아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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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차관급으로 격하된 국가보훈처는 9년여 만에 장관급 부처로 환원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된다.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 변경)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금처럼 산업부 소관으로 존치한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9월 말까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었다.
여야는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와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정상화하고 견해차를 보여 온 ‘공무원 증원’ 문제를 전제조건 없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은 양보할 수 있지만, 본예산에 포함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장기 재정 부담을 이유로 ‘타협 불가’ 방침을 고수 중이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어떤 예산이든 시급성과 적절성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인정하고, 필요성이 부족하면 삭감하고, 필요성이 전혀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원칙적인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탄력적인 입장 변화’를 언급하면서 의외로 쉽게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80억원 문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다른 야당 움직임을 보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가 주도하는 모양새로 추경안을 처리하면 당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추경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7-2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