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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강사 5만여명 정규직 전환 제외 논란

기간제 교사·강사 5만여명 정규직 전환 제외 논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7-20 22:46
업데이트 2017-07-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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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채용사유 등 기존 교사와 달라 이해관계자 의견 들어 결정 필요”

기간제 교사 “공개전형 거쳐 임용…정규직과 같은 일 해” 강력 반발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가운데 기간제 교사·강사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교육청이 전환 결정을 하도록 단서 조항을 남겨 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서 정규직 대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 31만명 중에는 기간제 비정규직이 19만 1000명 포함돼 있지만, 기간제 교사와 스포츠·영어회화 등 강사들은 빠졌다. 기간제 교사는 전국 4만 6000여명, 강사는 5500여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결정에 대해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강사가 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기존 교사와 비교해 채용 사유와 절차·고용형태·근로조건이 다른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예컨대 정규 교사가 출산 휴가를 비롯한 사정에 따라 빠진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임시로 고용하고, 고용 절차도 정규직 교사와 비교하면 간략한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도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되고, 정규직 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을 뿐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노동조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강사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방종옥 정책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중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직종인 강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논의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사 측, 기존 교원, 사범대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 여부를 결정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박 대표는 “정교사와 사범대생들이 임용고시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며 단서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방 정책국장도 “정부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공을 넘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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