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뇌물죄 적용 범위 넓힌 진경준 선고 판사...김영란 남동생

뇌물죄 적용 범위 넓힌 진경준 선고 판사...김영란 남동생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7-21 14:44
업데이트 2017-07-21 15: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달리 넥슨 주식 대금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김문석(58·연수원13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문석 부장판사
김문석 부장판사
특히 진경준 사건에서 김문석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검사가 되고 난 다음 알던 업자와 관계가 아니라 과거 대학시절부터 친했던 친구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특혜를 ‘보험성 뇌물’로 판단해 뇌물죄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1심은 오랜 친구 사이인 김정주(49) 넥슨 NXC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건넨 특혜와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김문석 부장판사의 이같은 판결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추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친동생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누나인 김영란 전 대법관도 정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연합뉴스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연합뉴스
1959년 부산에서 출생한 김문석 부장판사는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부임했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줄곧 재판업무를 맡아왔다. 법원 관계자는 “김문석 부장판사는 법에 대해 원리원칙주의자로 융통성이 거의 없다”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김정주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의혹인 ‘공짜주식’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넥슨 주식을 살 돈을 받거나 고급 차,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서 받은 4억 2500만원으로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했다. 이렇게 취득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은 이후 넥슨 재판의 비상장 주식을 사는 종잣돈이 됐다.

넥슨 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자 진 전 검사장은 8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이후 넥슨 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전 검사장은 주식을 처분해 총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결국 진경준 전 검사장은 4억여원으로 120억원대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추징액은 주식매입자금 4억 2500만원과 제네시스 챠량, 가족 여행경비 등을 합쳐 5억여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