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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캐비닛 문건’ 삼성 경영권 승계 증거 제출

특검 ‘靑 캐비닛 문건’ 삼성 경영권 승계 증거 제출

입력 2017-07-21 21:52
업데이트 2017-07-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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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공판에서 특검팀은 캐비닛 문건 16건을 증거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양재식 특검보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해 출력, 보관한 문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았다”면서 “당시 청와대가 삼성의 현안(경영권 승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특검 측에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메모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확인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오늘 제출한 문건들은 작성자와 작성 경위가 확인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문서 작성자인 청와대 이모 전 행정관과 작성에 관여한 최모 전 행정관에게 문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날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청와대에서 받은 문건의 사본과 함께 이들의 진술서 사본도 첨부했다.

 양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고, 2014년 6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민정수석실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늦게 제출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면서 변호인 측에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 측은 “전혀 검토를 못한 상태”라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선 ‘안종범 수첩’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관련, 청탁을 명시한 말씀자료와 안종범 수첩 메모 등에 따르면 명시적 청탁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에 현안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해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면서 이는 묵시적 청탁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안종범 수첩으로는 두 사람의 실제 대화내용을 예단하지 못한다”면서 “특검팀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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