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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앙공무원 2875명 증원’ 추경안 오늘 국회 처리

여야 ‘중앙공무원 2875명 증원’ 추경안 오늘 국회 처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7-22 01:36
업데이트 2017-07-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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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45일 만에 진통 끝 ‘합의’

한국당, 오전 본회의 참석 반대 표결키로
공무원 채용 비용 목적예비비로 충당

파출소·지구대 순찰 1104명 등 증원
운영 계획 10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중앙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4500명에서 2875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은 900명 증원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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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처리 여야 4당 간사회의
추경안 처리 여야 4당 간사회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4당 간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백재현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바른정당 홍철호 간사.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원내대표 등이 잇따라 접촉해 추경안 합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당초 4500명이었던 중앙공무원 증원 규모를 2800여명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중앙 4500명(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 인력 1500명) 등 모두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른 시험 비용 등으로 8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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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당 등 야 3당은 이 같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80억원의 비용을 추경안에서 삭제하고 본예산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지출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야당은 ‘목적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한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대해 자료를 활용, 국회에서 보고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친 후 예결위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부대의견을 넣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중앙공무원 규모를 2000명 이하로 대폭 줄일 것을 주장했으나 협상을 이어 가면서 일정 부분 양보했다. 여야 3당은 원내대표들이 모두 참여한 예결소위에서 오후 늦게 중앙공무원 수를 2875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정부·여당이 요구해 온 공무원 인력 1만 2000명 중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 규모는 약 2875명”이라며 “여야가 바른정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증원은 분야별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내년 1월) 인력 조기 채용 537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 3당과 달리 한국당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 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900명 정도로 제시했다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밝혔다.

여야는 추경안에 부대조건을 달아 이번에 증원하기로 합의한 공무원의 채용 비용은 추경이 아닌 정부의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부 인력 효율화 및 재배치 중장기 운영계획’을 10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무원 900명 증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이날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3당 합의에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4당 의원이 모두 모여 있는 가운데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23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에 3당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자리를 떠났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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