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駐에티오피아 외교관 파면
행정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파면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도 절반만 지급하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 조치다. 외교부 관계자는 “검찰에 형사고발한 부분은 전날 피의자 주소지 소재 지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 불거진 김문환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전날 특별감사단을 현지로 파견했다.아울러 외교부는 성비위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관장 재임 중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다시는 공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성희롱을 포함한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으로 재보임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공관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감찰담당관실을 신설해 사건 조사와 상시 감사를 강화하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성비위 안심 신고란’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관 핫라인 개편, 직급별 맞춤 성비위 예방 교육,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개선 등의 작업도 해 나갈 계획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7-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