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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부격차 해소, 조세정의 위해 증세는 필요하다

[사설] 빈부격차 해소, 조세정의 위해 증세는 필요하다

입력 2017-07-21 17:42
업데이트 2017-07-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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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불로소득 과세 불가피… 징벌 아닌 고통분담 차원서 접근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다. 이틀 동안 100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운용과 재정 배분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주문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화두가 됐고 여당 수뇌부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연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현행 40%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42%로 높이자는 것이다.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격차, 소득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공공재인 사회적 생존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국가 발전과도 직결된다. 우리의 재분배 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2013년 기준 10%로 독일(42.5%), 프랑스(41.7%), 영국(32.1%)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 OECD 평균 복지 지출은 GDP의 21.5%이지만 한국은 10% 수준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 국가다.

조세정의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재벌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감면 혜택은 특혜적 성격이 강했다. 고소득층의 금융·임대 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임에도 이에 대한 과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이 20조원이 넘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10분의1도 되지 않는 1조 6000억원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이다. 과거 정권에서 부자 감세와 사실상의 서민 증세인 간접세 인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일반 원칙(국민개세주의)이 재정립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은 빈부 격차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만 부자 증세가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 돼서는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고소득층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서민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도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내고 합당한 복지 지원을 받는 것이 당당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다.
2017-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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