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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법감정과는 동떨어진 ‘블랙리스트’ 판결

[사설] 여론·법감정과는 동떨어진 ‘블랙리스트’ 판결

입력 2017-07-27 17:48
업데이트 2017-07-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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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실체 논쟁이 계속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법원은 인정했다. 블랙리스트가 정당한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제 판결은 국정 농단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실형 선고 여부도 그렇지만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의 잣대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청문회 위증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소문으로 떠돌던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처음 파헤친 특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구형에 견줘 크게 낮아진 두 사람의 선고 형량에 여론은 격앙돼 있다.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벗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 전 장관을 향한 원성은 특히 따갑다. 국정 농단의 결정판이라 할 만한 블랙리스트의 책임자들에게 이 정도의 선고 형량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의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권의 조직적 문화 탄압에 그만큼 실망과 분노가 사무친 탓이다.

블랙리스트는 검찰, 특검을 거쳐 감사원 감사로도 실체가 드러났다. 특정 문화인과 단체에 지원을 배제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문체부는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다. 정권에 비협조적으로 분류된 인물과 단체가 얼마나 저열한 방법으로 창작활동을 방해받았는지는 지금 돌아봐도 아찔하다. 예술 활동에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소아병적 발상이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했는지 수치스럽다.

문체부가 주도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31일 출범한다. 관련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역할이 작지 않다. 하지만 새 정부도 시시각각 자기 단속을 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문화계 진보 인사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지원한다면 ‘화이트리스트’의 비판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나라 밖으로 소문날까 겁나는 정권 차원의 ‘문화 퇴행’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2017-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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