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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헌 판사,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최순실 항의 포크레인 기사는 징역 2년”

황병헌 판사,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최순실 항의 포크레인 기사는 징역 2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28 08:08
업데이트 2017-07-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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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7. 7.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7. 7.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판결 직후 황병헌 판사는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사법시험 35회)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포크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 20분쯤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다. 이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아이디 ‘lone****’는 관련 기사에 “아 이 나라는 진짜 정의가 없구나. 사법부라는 게 아주 구제불능이구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wlsq****’는 “조윤선도 변호사 출신이고 남편도 변호사니까 법조계 인맥이 곳곳에 뻗쳐 있겠지. 판사, 검사 다 얽혀 있는 거지. 게다가 조윤선은 김앤장 출신이니까 말 다했지. 남편은 지금 김앤장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헬조선”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miwe****’는 “어떤 사람은 돈 5만원만 훔쳐도 감방 가는데 그냥 풀려나네”, ‘ssag****’는 “아니 검사 구형 6년이면 판결 쪽에서 그냥 담당검사를 무시한 거네 검사 측 다시 항소해라”, ‘bfvc****’는 “징역 6년 구형했더니 판사는 오늘 풀어주라네? 집행유예? 어처구니가 없다 ㅠㅠ 법원. 판사들 진짜 뭐 하는 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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