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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 선고 불복해 항소…조윤선은 아직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 선고 불복해 항소…조윤선은 아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8 17:35
업데이트 2017-07-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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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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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3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3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인 김경종 변호사는 전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 같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 “관여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의 오랜 공직 생활과 고령, 건강 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조 전 장관 측은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내달 3일 자정까지다.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은 전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아래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 결과.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들의 1심 선고 결과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들의 1심 선고 결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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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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