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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년 넘는 안마의자 렌털, 해지땐 남은 임대료의 10%만 내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1년 넘는 안마의자 렌털, 해지땐 남은 임대료의 10%만 내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11 17:22
업데이트 2017-09-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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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렌털 피해 예방팁

일부 업체, 최고 30% 위약금 요구…멤버십 등록비·제품 수거비도 받아
서울 시내의 한 가전 전문매장에서 시민이 전동 안마의자를 체험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가전 전문매장에서 시민이 전동 안마의자를 체험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 한 대를 렌털해 드렸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매달 3만 9900원씩 요금을 내고 39개월 동안 쓰기로 계약했는데, 부모님이 두 달 동안 사용해 보니 별 효과가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죠. 그런데 업체에서 위약금으로 80만 3000원이나 내라는 겁니다.

A씨는 업체 측에 “한 달에 겨우 4만원인데 8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건 너무하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남은 계약 기간 렌털요금의 30%와 제품 수거비 26만원, 멤버십 등록비 10만원으로 고객님이 서명한 계약서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우기네요.

A씨는 8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다 내야 할까요?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안마의자를 렌털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 관련 불만 상담은 2014년 40건에서 2015년 43건, 지난해 63건으로 2년 새 57.5% 증가했죠.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을 보면 A씨의 사례와 비슷한 ‘계약해지 관련’이 6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이나 제품 수거비, 멤버십 등록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했던 거죠.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이 넘는 렌털의 경우 계약 해지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위약금은 남은 기간 렌털 요금의 10%입니다.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위약금을 더 많이 떼는데요. 안마의자는 다른 렌털 제품보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1년 이하 계약은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안마의자 렌털 계약을 해지하려면 남은 기간 렌털 요금의 10%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A씨를 예로 들면 39개월 계약에서 두 달만 썼기 때문에 남은 37개월 동안의 렌털 요금 147만 6300원(3만 9900원×37개월)의 10%인 14만 7630원만 위약금으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이보다 많은 위약금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바디프랜드는 위약금으로 남은 임대료의 10~20%, LG전자는 30%를 요구했죠. 바디프랜드와 LG전자는 위약금에 더해 멤버십 등록비와 제품 수거비도 받았는데요. 바디프랜드는 20만~30만원과 9만원, LG전자는 10만원과 26만원을 요구했죠. 쿠쿠전자와 휴테크산업은 위약금을 남은 임대료의 10%로 책정했지만 멤버십 등록비와 수거비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30만원씩 더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멤버십 등록비와 수거비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도 이름만 다를 뿐 실제는 위약금이기 때문에 위약금과 수거비, 멤버십 등록비 등을 모두 합쳐 남은 기간 임대료의 1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있는 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계약서에 위약금을 남은 임대료의 10%보다 많이 책정할 수 있죠. 소비자도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이에 소비자원은 업체들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위약금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마의자 렌털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계약 전에 매장을 찾아가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겁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소비자의 키와 체형, 민감도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어서죠. 여러 회사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한 뒤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을 통해 계약할 때는 제품을 미리 써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품이 가능한 체험 기간이 있는지, 사용 후에도 단순 변심으로 반품이 가능한지, 과도한 위약금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애프터서비스(AS) 보장 기간도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비교해야 하죠.

강성호 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조정관은 “업체에서 위약금과 관련된 약관을 전화 통화로 빠르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다고 주장해도 녹취 내용을 들이대면서 책임을 피한다”면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계약해지 위약금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넣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8-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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