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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확대·대출 추가 억제 언제든 가능

규제지역 확대·대출 추가 억제 언제든 가능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17 21:36
업데이트 2017-08-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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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머니속 대책 뭘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될 수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더 강력한 주머니 속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8·2 대책’에서 여러 가지 고강도 규제를 한꺼번에 쏟아낸 탓에 부동산 시장은 ‘11·3’이나 ‘6·19’ 대책 때와 달리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주일 연속으로 떨어졌다. 아파트 전셋값도 170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섰다. 서울 집값 하락 움직임은 강북보다 강남에서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더 강력한 대책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강남 같은 고분양가 지역이나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조짐을 보이는 곳이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인상 이외에도 실제 쓸 수 있는 카드는 적지 않다. 8·2 대책에서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넓히거나 규제 내용을 강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대출을 추가로 억제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검토됐던 주택거래허가제를 추진하거나 과열지역에 대한 주택 거래자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동원하는 것도 고려의 여지가 있다.

문 대통령이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는 거친 표현까지 쓴 만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하나의 추가 대책으로도 볼 수 있다. 추가 대책이 이미 준비돼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집값이 잡힐 때까지 이대로 계속 가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줌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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