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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적 세무조사 근절 약속 꼭 지켜야

[사설] 표적 세무조사 근절 약속 꼭 지켜야

입력 2017-08-18 18:00
업데이트 2017-08-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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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도 있듯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조차 세무조사 얘기에는 오금이 저린다. 이처럼 막강한 국세청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인데도 그동안 정권의 전리품처럼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 목적의 표적 세무조사 논란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기획 세무조사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는 효성, 롯데, KT&G, CJ E&M 등이 이전 정권과 가까웠거나 현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표적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년 연속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카카오의 경우 정부에 비우호적인 ‘포털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그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면서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국정원,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내부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 개입 우려가 불거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TF가 어떤 세무조사 사건들을 ‘정치적 세무조사’로 가려 낼지부터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자칫 정치적 보복이란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어느 정부든 출범 초기에는 세무조사를 정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논란은 되풀이돼 왔다. 탈세, 탈루 등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하나 정권 입맛에 따라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세정 적폐는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히 지키겠다”는 한 청장의 결의가 말잔치에 그쳐선 안 될 일이다. 정권 하명의 세무조사는 자리를 걸고 막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2017-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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